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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하천의 이용 및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천이 자연·생태환경의 주된 요소이자 인근 주민의 주된 생활환경으로 자리잡으면서 주민친화적으로 하천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지방하천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제거 등 정비공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64조(비용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