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례식장에서 계약 전 상세한 설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내용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 운영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장례의식 내용, 이용 기간 및 시설, 이용료와 결제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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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
변경 전
공설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금품징수 및 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공설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금품징수 및 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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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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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거래가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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