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례식장 이용 전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족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전 정보제공 의무화
장례식장 운영자가 장례식장 이용 계약을 맺기 전에 이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명, 의식 내용, 기간, 시설, 이용료 및 분쟁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
변경 전
공설장례식장에서의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이 포함된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공설장례식장에서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준용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격이 비슷한 다른 부분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