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의원의 비용추계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청각 자료를 전자회의록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비용추계서 제출 단계 단축
발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요구할 경우, 예산정책처가 해당 자료를 회신함과 동시에 국회의장에게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고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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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변경 전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의장과 해당 의원에게 동시에 제출하면 의원이 직접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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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야 전체 법안이 시행되며, 특히 시청각 자료 게재 관련 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비용추계서 제출 관련 개정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처음으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회의록 게재 관련 사항은 시행 후 첫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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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용추계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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