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의원이 회의에서 사용하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를 전자회의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청각 자료의 공식 인정
의원이 발언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사진, 동영상,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회의록에 포함할 수 있는 참고문서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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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변경 전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 등(시청각자료를 포함한다)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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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각 자료
사진, 동영상, 프리젠테이션 등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시각 및 청각 매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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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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