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예산 관련 법안을 내놓을 때 비용을 계산하는 절차를 더 간편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비용 추계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의원이 예산이 드는 법안을 낼 때 직접 비용 계산서(추계서)를 제출하거나 요구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하여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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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제1항
변경 전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때, 비용 추계서나 추계 요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구서를 낸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사 전에 의장에게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장이 의원이 내놓은 예산 관련 의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서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비용 추계서 제출 절차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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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용추계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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