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의원이 예산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의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효율성 강화
기존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만든 비용추계서를 의원이 다시 받아서 의장에게 전달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예산정책처가 의원과 의장에게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단계를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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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제1항
변경 전
의원이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의원이 직접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받아 위원회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의원이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 절차를 1항에서 삭제하고, 이를 2항으로 옮겨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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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의원이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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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용추계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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