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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의원이 송부받아 이를 다시 의장에게 제출하는 현행 절차는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의안 발의와 비용추계서 작성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비용추계서의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의한 의안 중에서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2018년 47.7%, 2019년 57.6%, 2020년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용추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