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내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고, 최신 법령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업무 일원화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볼 때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와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하나로 합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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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2조제3항
변경 전
고용보험법의 여러 조항(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등)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보험법 제20조를 포함하여 관련 조항들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은 개정된 법령에 맞춰 내용을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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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고용보험법 제20조 관련 일부 개정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에 적용돼요. 또한,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추가 징수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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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격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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