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제주 지역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확대
최근 바뀐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주 지역 예술인들도 이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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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2조 제3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기는 범위에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부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기는 범위에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7조의4제1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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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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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직이나 노동 능력 상실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에 고용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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