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제주 지역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 혜택(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는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시 생활 안정을 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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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2조제3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하던 여러 고용 관련 권한(자료 접수, 지원사업 등)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의4제1항, 제77조의9제1항 및 제108조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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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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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로,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고용 관계가 모호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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