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제주도민이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겪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하나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업무의 일원화
현재 제주도민은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볼 때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하나로 합쳐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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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2조제3항
변경 전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 및 고용 관련 업무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보험법 제20조 등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부과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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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확인의 청구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수리·확인은 고용노동부의 행위로 보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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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격관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피보험자)이 자격을 얻거나 잃는 등의 상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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