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미지급 시 강력한 제재
발의 의원들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돈을 안 갚는 문제를 넘어 아이의 복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치할 경우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에 관련 내용이 없었거나 다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출국금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해당 요건을 갖춘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불이행
빌린 돈이나 약속한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