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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의 ·
2.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음.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공포일 2021-07-13 · 공포번호 18295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