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출국을 제한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 금지
1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명령(법원이 내리는 강제 조치)을 받았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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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국 금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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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명령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강제적인 처분으로, 여기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명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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