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미국, 캐나도, 호주 등의 국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 시 여권발급 제한 등을 통하여 출국금지의 효과를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게됨.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