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에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언론의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국가가 노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언론이 지켜야 할 보도 기준과 이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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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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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고기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행동이나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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