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학대 사건의 자극적인 보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언론 보도 권고기준 마련
국가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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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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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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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가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자극적인 보도나 사생활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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