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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ㆍ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4조의2(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공포일 2023-05-02 · 공포번호 19400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