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시 주의해야 할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언론 보도 권고기준 마련
국가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자극적인 표현이나 사생활 노출을 줄이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 권고기준'을 세우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아동학대 보도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기준 수립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는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고기준
어떤 일을 할 때 지켜야 할 권장되는 기준을 말해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