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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14인 ·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가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1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공포일 2023-05-02 · 공포번호 19399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