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참전유공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가 일상생활에서 부담을 느끼는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수도 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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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공공요금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요금의 지원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요금 지원은 법 시행 이후 참전유공자에게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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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하여 공헌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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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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