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경우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요금 지원 대상 확대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해 전기, 통신, 도시가스, 수도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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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공공요금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참전유공자(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제외한다)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을 각각 전액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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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주
세대 구성원 중 세대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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