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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양료지원·요양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6·25전쟁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고령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공공요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