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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이 36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납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공요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