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10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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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공공요금의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공공요금)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 방법·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공공요금 지원 규정(제10조의2)은 법 시행 이후에 참전유공자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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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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