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부실한 해체계획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주 감리 제도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며 관리하는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여 안전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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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변경 전
해체공사 감리자가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할 때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감리원이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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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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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을 헐 때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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