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자와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해체 현장 주변의 안전 조치 의무화
허가권자가 해체 현장 주변에 통행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버스정류소 위치를 바꾸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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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해체 현장 주변의 통행안전을 위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해체 현장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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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물 해체나 관련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나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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