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해체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음.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체현장의 부실관리와 미흡한 안전조치 등 해체작업자와 해체감리자의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진단되고 있지만, 사고의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해체 현장 주변의 통행안전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