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시·도당에도 별도의 정책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돕는 법안이에요.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현재는 중앙당에만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시·도당에도 별도의 정책연구소를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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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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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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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직과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별개의 단체를 말해요. 여기서는 시·도당과 분리된 독립적인 연구소 형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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