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정당의 시·도당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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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 시기가 제안 내용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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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연구소
정당이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려고 두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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