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늘리고,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급사무직원 정원 확대
중앙당이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 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시·도당은 총 100명에서 총 200명으로 늘려요. 유급사무직원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정당에 고용돼 월급이나 수당 등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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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변경 전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변경 후
중앙당에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2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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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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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사무직원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봉급, 수당, 활동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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