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시·도당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경상보조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지금은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없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당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변경 전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은 중앙당에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에 배분·지급하도록 바뀌고, 별도로 시·도당에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에도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기존의 시·도당 배분(100분의 10 이상), 여성정치발전(100분의 10 이상), 청년정치발전(100분의 5 이상) 사용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국가가 정당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