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보상의 요건 강화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토지로 보상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토지를 실제 보유하거나 거주·영농 등 용도에 맞게 이용한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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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
변경 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변경 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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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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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건설, 공원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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