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 시 토지나 주택을 보상받는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토보상 대상자 제외
공익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종사했던 사람이 대토보상(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지나야 해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있다면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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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익사업 관련 기관(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허가·인가·승인 기관 등) 종사자 중 근무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하고, 거주 기간과 토지 보유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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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대토보상 관련 개정 규정은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시점부터, 이주대책 관련 규정은 주택 공급 대상은 결정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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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토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내놓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사업 시행자가 새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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