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상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의 보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이용한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현금보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