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고 발생 시 현장 관리자가 지체 없이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인 신고 의무화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등 현장 책임자가 사고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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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요구조자 발생 시 신고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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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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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감독자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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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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