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누구나 즉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응급구조를 빠르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구조 신고 의무화
중대재해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119구조대나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중대재해 발생 시 응급구조 요청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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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응급구조 요청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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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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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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