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에서 사고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상황 시 소방신고 의무화
사업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신고를 지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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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위급상황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거나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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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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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관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서나 관련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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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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