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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응급환자를 신고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ㆍ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위급상황의 신고)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