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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보고 등으로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요구조자 발생 시 신고의무)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