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을 짓는 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4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세제 혜택 연장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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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 제1항
변경 전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
변경 후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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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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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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