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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감면하고 있고, 신축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포항에서 각각 최대 규모 5.4, 4.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