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일몰이 3년 연장돼요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를 5%에서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깎아주는 제도가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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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취득세 경감 적용 기한만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감면 요건과 비율, 제1항과의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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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 성능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인증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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