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장 역할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세울 때, 계획에 반영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에게도 관련 계획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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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관련 계획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에게 관련 계획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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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종합계획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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