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특별자치시도 시·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이 늦어질 경우 기존 계획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의 계획 수립권 인정
현재 국토기본법에는 특별자치시가 시·군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를 수정하여 특별자치시도 해당 지역의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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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시·군종합계획의 대상에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 포함됨
변경 후
시·군종합계획의 대상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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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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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군종합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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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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