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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