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주택 정책에서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장 역할 명시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에 '특별자치시장'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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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장'을 명확히 포함하여 표기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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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 또는 분양 목적의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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