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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종합계획 및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은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48 ·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