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가 생계나 치료를 위해 타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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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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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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